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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가 다침

2025. 4. 12. 오후 2:58:06

출근하다가 다침

산재처리 가능 합니다.

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합니다.

의사 소견(신청서 뒷장:진료계획서) 받은 후

초진기록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서류 접수는 병원 원무과에서 해 주는 곳도 있으며,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산재신청후 승인 받는데는 보통 2~3주 걸립니다.

공단에서 사고 조사후 산재승인 결정 됩니다.

산재승인 받으면

*병원비 (비급여는 제외)는 해당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습니다.

본인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되는 것만 수납하면 됩니다.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는 사고 다음날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치료종결후 장해 남을 경우) 등 보상 받습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공단 사이트나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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