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다가 다침
산재처리 가능 합니다.
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합니다.
의사 소견(신청서 뒷장:진료계획서) 받은 후
초진기록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서류 접수는 병원 원무과에서 해 주는 곳도 있으며,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산재신청후 승인 받는데는 보통 2~3주 걸립니다.
공단에서 사고 조사후 산재승인 결정 됩니다.
산재승인 받으면
*병원비 (비급여는 제외)는 해당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습니다.
본인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되는 것만 수납하면 됩니다.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는 사고 다음날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치료종결후 장해 남을 경우) 등 보상 받습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공단 사이트나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