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갑자기 큰돈 들어오면
그 정도 돈이면 증여세 10%내야 됩니다.
4200만원 이니까
420만원 세금 내야될 겁니다.
아는 사람한테 받고, 그사람한테 돌려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하실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 >> 님 >> 그 사람
이게 아니라
어떤 회사나 사람이나 집단 >> 님 >> 아는 사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2025. 4. 15. 오후 1:58:04
통장에 갑자기 큰돈 들어오면
그 정도 돈이면 증여세 10%내야 됩니다.
4200만원 이니까
420만원 세금 내야될 겁니다.
아는 사람한테 받고, 그사람한테 돌려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하실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 >> 님 >> 그 사람
이게 아니라
어떤 회사나 사람이나 집단 >> 님 >> 아는 사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