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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2025. 4. 17. 오전 1:58:03

상속세 신고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걱정이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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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순서가 상속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면, 어머니는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자식 3명 + 배우자 = 총 4인이 공동 상속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재산은 다시 자녀 3인이 상속합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치매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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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방식의 위험성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는 권장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의사표시를 못한 상태로 돌아가시면,

어머니 명의의 재산 상속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예:

① 아버지 → 어머니에게 법적으로 일부 재산이 넘어감

②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 그 일부는 "어머니 재산"이 되어 다시 2차 상속 발생

③ 결국 두 번 상속 신고와 재산 분할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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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다 깔끔한 방법: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 사전정리

현재 상황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정확히 상속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장 안전합니다.

어머니가 의사표시 불가능한 상태라면,

→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통해 어머니의 재산처분이나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절차 없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통장 등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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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 시나리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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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 현실적인 선택

아버지 사망 직후, 상속 절차를 미루지 말고 즉시 시작하세요.

성년후견인 선임도 병행하여 어머니의 몫을 자녀들이 정리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면, 추후 통장 해지, 부동산 명의변경, 재산분할 등이 원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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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상속신고를 미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추천합니다.

두 번의 상속 절차가 필요하고, 어머니의 동의 없이 재산처리 곤란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정법률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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