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미지급에 대해 고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지식IN 전문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 입니다.
원고 승소 후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명령이 확정된 후 4주가 지났다면, 피고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어요.강제집행 신청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와 서류 작성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전자소송 홈페이지에는 관련 정보와 가이드가 제공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5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므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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