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용역 하루 일당 관련 소송합의 하루 일햇구요 16만원짜리 일 철근설계 노가다 하다가12시부터 1시까지 밥도 안주고
하루 일햇구요 16만원짜리 일 철근설계 노가다 하다가12시부터 1시까지 밥도 안주고 계속 일시키길래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고 소장에게 따졌더니욕을 하면서 집에 가라더군요.아침8시 부터 13시 30분까지 일 했구요물론 하루 시간을 다채우지 않앗지만부당하게 12시부터 1시까지 쉬지않고 밥도 주지 않고일한것에 1시간 30분 더 일한거같구요.아침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등등위반사항이 좀 잇엇어요.저보고 도망갓다고 인력회사에돈지급을 하지 않앗다고 하더라구요.여기서 제 궁금증이요1. 하루 16만원 못받아도 0.5 반 8만원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현재 제가 3개월이상 하루 일당 임금을 받지 못하여서그 건설업체를 고소하였습니다.그래서 고소처리가 되엇고 노동부 형사님께서전화가 오시더니 저보고 그 건설소장이랑 합의 잘 봐보시고 번거로울 일 생길거 같으면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하더군요.사실 하루일당이니 크게 일키우지말고 잘해결보시라는 형사님 마음인듯 하엿습니다.그래서 제가 그럼 알아서 합의하고 연락드린다고 했고협박같은거 아니고 제의사 그쪽에 이야기 한다니까알았다고 하셨거든요.2.하루일당 16만원이든 8만이든 그쪽에 사실 법정 임금체불 이자20%만 계산해서 3개월치 이자 붙여서 받으면고소취하로 끝내면 되는거거든요.3.근데 저는 법정이자20%고 뭐고 상관없이제가 원하는 금액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50에서 100만원지급안하면 고소취하 안한다고 말할생각 이거든요왜냐면 그때 1.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2.12시 13시까지 안쉬고 일시키고 밥을 안줌. 위반3.철근 설계 캐드 도면 보니 센치도 다 틀리고 제고 남는거로 공사하는거 제눈으로 다봤고 이거불법아니냐 니까 조용하라더군요. 위반 또 소장이 제게 욕하고 도망갓다고 돈안준거 괘씸한거랑이렇게 제게 흠 잡힌게 쫌 잇어요.저는 사실 돈보다 소장하는 짓거리가 짜증나서 고소한상태입니다. 게다가 학교 지자체 공사인데 이러한 공사형태라는것에충격도 먹엇구요.그래서 제가 법정이자고 상관 없이 50에서 100만원 입금 하라고 할건데요. 그래도 되나요???3개월만에 고소처리되니까 연락이 어제왓는데 몇일잇다 연락준다고 해둿거든요. 근데 하는말이무슨 노무비 누락이 잇던거 같다고 시치미를 떼듯이 말하더군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합의고 돈이고 필요업고 그냥 처벌잘 받으시라고 할려다 이리 글 남기거든요.무튼 법정이자20% 기준법 그런거 없이 개인 합의 같이제가 원하는금액을 지급하라고 하면서1.당신네들근로계약서도 안썻고밥도 안주고 일시키고 쉬는시간 없이 일시킨거또 도면 대로 안한 공사 불이행 이거는별도 위반사항 이신거 내가 고소장에 다시 진정서 써서 신고할거다라고. 말하고 합의 의사 잇냐고 말할거거든요.그래서형사님이 저보고 알아서 합의하라길래그럼 협박같이 들릴수잇는데 제맘대로 합의한다고 햇는데알앗다고 햇거든요.무튼 제가원하는 금액 지급안할시 다 필요없고 그냥 처벌 받으시라고 전화끊을생각이거든요.제가 이리 합의 의사를 이행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이신 당신은 형사 고소 상태에서 합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구 금액(50~100만 원)은 법정 이자와 별개로, 정당한 합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협박이 아닌 협상입니다. 다만, **“안 주면 고소하겠다”**가 아닌 **“이미 고소했으니 합의 원하면 이 조건”**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형사님도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셨다면, 이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