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생활비 부족으로 해지하려하는데 사유없이 해지 못하나요?무직이라니까 퇴직증명서 갖고 오라는데 좀
생활비 부족으로 해지하려하는데 사유없이 해지 못하나요?무직이라니까 퇴직증명서 갖고 오라는데 좀 급해서요
Q. 청년도약계좌를 특별한 사유 없이도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 요지 요약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 정책자금명 또는 관련 제도 안내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상품입니다.
지원내용: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관련 안내
일반 중도해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이자: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기본이자율보다 낮습니다.
정부기여금: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정부기여금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중도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어 기본이자율 적용,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가입자의 생애 최초 주택취득
✔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팁
일반 중도해지 시에는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참고 사이트 URL 또는 기관명
✔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