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브릿지대출 이자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약 10년전에 지주택을 계약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측에서 브릿지대출을
약 10년전에 지주택을 계약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측에서 브릿지대출을 시행했는데 자납자에 대해서는 약 7%의 이자(당시 브릿지대출을 시행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가 7%)를 지급해주기로 했고 자납을 했습니다.그리고 약 4년전쯤 매도를 했고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서 입주를 하게 됐답니다. 조합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납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27.5%가 있어 납세를 해야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매수자가 말을 하면서 저에게 매매이전의 이자에 대해서는 책음을 지라는 말을 합니다.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특약 등은 전혀 없고 명의변경시에 이제 모든것이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제가 이부분을 책임져야 되는가요?
이자소득세 책임 여부는
계약서 및 특약에 따라 달라요.
매매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