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식당 이용료 분개 질문 당사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구내식당은 직원 급여공제분이 2500원회사 부담분이 3500원 입니다
당사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구내식당은 직원 급여공제분이 2500원회사 부담분이 3500원 입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구내식당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전자세금계산서(매입)>> 통장 자동전표로 들어왔을때>>
회사의 구내식당 이용료를 직원 일부 부담 + 회사 일부 부담으로 나누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시와 급여공제 처리 시 분개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나눠보겠습니다.
기본 전제
1인 식대: 6,000원 (직원 2,500원 + 회사 3,500원)
구내식당 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매입) 수령
과세대상 공급가액 + 부가세로 이루어짐
1. 식당 이용 세금계산서 수령 시 분개
(예: 총 인원 100명 × 6,000원 = 총 600,000원 / 공급가액 545,455 + 부가세 54,545)
[차변] 복리후생비 350,000 ← 회사부담 (100명 × 3,500원)
급여대체 250,000 ← 직원공제 예정 (100명 × 2,500원) 부가세대급금 54,545 ← 매입세액
[대변] 미지급금 654,545 ← 식당 업체에 지급할 금액
2. 급여 지급 시, 직원 식대 공제 처리 분개
[차변] 급여 XXX,XXX원
[대변] 예수금(또는 미지급금) 250,000원 ← 식대 공제 보통예금 등 (실지급액)
※ 공제 대상 직원 수와 공제액에 따라 자동 처리되도록 급여시스템 연동도 가능
요약